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이 있어도 공제 후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하고, 2026년부터 생계급여는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실제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자격조건 3가지 핵심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뿐 아니라 보유 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합니다.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1인 가구 기준):
V 생계급여: 월 82만 556원 이하 (중위소득 32%)
V 의료급여: 월 102만 5,695원 이하 (중위소득 40%)
V 주거급여: 월 123만 1,034원 이하 (중위소득 48%)
V 교육급여: 월 128만 2,327원 이하 (중위소득 50%)
재산 기준 - 초과분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재산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초과분에만 소득환산율(4.17% 등)을 적용합니다.
2026년 자동차 기준 완화:
V 일반 가구: 2,000cc 미만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V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500cc 미만까지 완화
V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차령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 생각보다 많이 완화됐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연 소득 1억 3,000만원 미만, 재산 12억원 미만이면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 2026년 부양비 제도 폐지로 사실상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6년)
1인 가구
256만
1,536원
월 기준 중위소득 100%
2인 가구
425만
8,263원
월 기준 중위소득 100%
3인 가구
544만
9,353원
월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649만
4,738원
월 기준 중위소득 100%
V 작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분 (중위소득 6.51% 인상)
V 2,000cc 미만 차량 때문에 탈락했던 분 (자동차 기준 완화)
V 자녀 소득 때문에 포기했던 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V 의료급여 부양비 때문에 탈락했던 분 (2026년 부양비 제도 폐지)
V 34세 이하 청년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분 (소득 공제 확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포기하기 전에 한 번만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월급에서 각종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기본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산출해 드립니다. 지금 문의하기
Q.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는 각각 선정 기준이 다르고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다른 급여보다 기준이 넓어 더 많은 가구가 해당됩니다. 혜택 종류 자세히 보기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 및 지원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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