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26년 현재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생계급여는 자녀 연소득 1억 3,000만원 미만, 재산 12억원 미만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정도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현황
달라진 것 vs 그대로인 것
이전 기준 (2025년까지)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부모가 생계급여 수급 불가
의료급여는 부양비를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있음
주거, 교육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일부 예외)
2026년 현재 (완화 후)
생계급여: 자녀 연소득 1억 3천만원 미만, 재산 12억원 미만이면 OK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로 사실상 부담 없어짐
주거,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V 자녀가 직장을 다니지만 연소득 1억 3,000만원이 안 되는 경우
V 이전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했던 경우
V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따로 신청하고 싶은 경우
V 의료급여 부양비 때문에 포기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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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기 전에 한 번만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연봉 5,000만원인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자녀)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12억원 미만이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은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다른 자격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자격조건 확인하기
Q. 자녀와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가족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을 거부당하는 경우,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확인하기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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